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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14: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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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 '양심적 병역 거부' 라는 표현은
현역,군필자가 얼핏 듣기에는 매우 불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맥에서 사용되는 '양심' 이라는 단어는
구어체에서 흔히 사용되어 "양심 없다, 양심적이다" 등으로 익숙한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통용되는 단어인 '양심'과는 다릅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러한 문맥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 '양심'이란
"옳고 그름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내면의 소리"
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 혹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라는 단어는 현역,군필자들이 비양심적 이라는 말이 아닌,
현역,군필자들은 본인의 양심(의사판단 기준)에 따라서 입대한 것이지만.
현역 복무를 거부하는 그들은, 그들의 군입대 및 집총 거부가 그들만의 양심(의사판단 기준)에 의거했다는 의미에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