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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9 1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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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들 까칠하시네요... 짜증섞인 말투도 있는것 같고.....
법무사한테 상의하는 건 하는거고 그 전에 미리 친숙하다고 느끼는 오유에 와서 사람들에게 묻는건데....
안다이박사들이 내뱉는 틀린 의견이건, 맞는 의견이건 일단 어느정도 이야기는 듣고 알아놔야
법무사와 이야기 할때도 이해가 매끄럽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립니다. (전 사측입장에서 산재처리했었습니다.)
산재에 관련해서는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수 있고
공단사이트(http://www.kcomwel.or.kr/comp/disa_idx.jsp)에서도 어느정도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재보상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로 나눌 수 있고요
요양급여는 병원에서 청구되는 치료비를 공단에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써 병원, 회사와 어느정도 의견조율(임금 산정 등) 해야하고
휴업급여는 다쳐서 근무하지 못하여 일을 쉬는 동안 일정비율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느정도 회사와 의견조율해야 합니다.
즉, 회사를 어느정도 통해야 하는 거구요, 회사에서 산재에 대해 호의적이라면 상의해서 문제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회사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안해주고 일정 보상금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법무사와 상담하여야 법적으로 가야할 듯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재처리하면 지금은 다 나아도 후에 재발할 경우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으니
산재처리하는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 내용 중 오류가 있으면 잘 아시는 분들이 정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성자님 아버지의 쾌휴를 빌며, 이럴때 일수록 더 정신차려야 한다는거 아시죠?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