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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8 17: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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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어떤 급여 프로그램을 쓰느냐...에 따라 좀 다를거 같은데요?
또한, 작성자 님께서 아버님과 세대합산 한 것을 회사에 신고(?)하셨는지 여부도요...
세대 합산신고하면서 부양자 공제 등을 같이 신청한 경우라면.... (저희 회사 같은경우 부양가족 신고로 합니다)
세금감면으로 인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줄어 들겁니다.
(저희 회사 기준 1인당 125,000원 공제 되네요)
만일 따로 신고한게 없으시다면... 아마 전달에 비해 이번달 받은 봉급 차이로 인하여 세금이 줄어든게 아닌가 합니다.
직장에서는 글쓴이님이 아버님과 주민등록세대 합가한지 어쩐지 자동으로 확인이 안되므로
따로 신고한게 없다면.... 봉급차이가 아닐까 하네요 ㅎㅎㅎ
그리고 4대보험(건강, 연금, 고용.....산재는 어차피 개인부담이 없으므로 제외)은
받은 급여(연초에 신고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한 다음월(3월)이 아닌이상 금액 변동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