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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1 13: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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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38조
①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②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시 적전엔 사형까지 가능한데..
1항도 아니고 2항도 아니니 끽해야 1년 이하.. 가중해봤자 1년 반..
이것 가지곤 안됨
다른걸 걸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