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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 10: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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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존 리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7/0200000000AKR20160617006100004.HTML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새벽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http://v.media.daum.net/v/20160929055201006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70119102142055
복사-붙여넣기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더냐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