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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7 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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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은행과 집주인간에만 대출금이 왔다갔다 해야한다는 강제는 없어요. 단, 은행 입장에선 대출 실행 시 대출금이 집주인에게 가는 만큼 집주인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만기 도래시 돌려받는게 가장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1,2년 전부터 집주인에게 대출금 입금해주면서 당행 상품 안내해주며 돈을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에요. 그리고 전화로 두세번 이상 계약서 상에 기간 끝나면 은행으로 직접 상환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은행마다 다르고 지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많이들 안내한다고 하네요.
대출 계좌에 대출금 전액이 입금만 되면 은행 입장에선 채권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거죠.
대출 규정에 있는것처럼 댓글 달아서 죄송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