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시장논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수정자본주의로 바뀌었죠.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같은 회색법 뿐만 아니라 민법 또한 그러한 논지 아래 합의 절대우선이 아니라 마지노선을 제시합니다. 다만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그것을 어느 선에서 인정(해석)하느냐에 따라 갈릴 뿐이구요. 최소한 있는 법은 지켜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인문서적들이 학설이 갈리면 그 종합적저서에는 (예를 들어 민법이라면 민법총칙의 이름을 달고 나오는 책) 교수 본인의 의견이 있더라도 다수설을 먼저 소개하고 그것이 다수설이라는 것을 표기한다. 좌우편향을 균형있게한다고? 개좆을 까잡숴. 그게 역사왜곡이야. 학문에 대한 탄압이고. 누가 우편향 하지 말래냐? 근거를 대고 다수설을 논리적으로 꺾은 후에 그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