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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8 16: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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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피해정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가해자의 책임능력, 비난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제 리플 리스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는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하지만 범죄의 경중만이 양형의 기준은 아닙니다
. 극단적으로, 3살짜리와 17살짜리의 행동에 지울 수 있는 책임은 분명 다를 겁니다.
저는 형사미성년의 기준은 최소 7세에서 10세가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만약 10세가 기준이라면 7세부터는 촉법소년으로 관리하도록 하면서요. 사회적 계도, 정신감정에 따른 치료.. 모두 형사정책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