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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6 21: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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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저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례 그대로죠...
2007년 군가산점 부활토론 중 전원책 ) 미국 대법원 판례가 아주 좋은 판결을 내놯습니다.
애국심, 단결심, 인내심 그리고 조직에 부합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공무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평등권, 수정헌법 제 14조,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이게 미국 헌법판례에요.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501701&s_no=1501701&kind=member&page=2&member_kind=humorbest&mn=46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