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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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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본적으로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에 동의함. 그런데 그렇다면 검찰부터 바꿔야지 검찰을 견제해야 할 공수처부터 절름발이로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2. 공수처가 모든 대상에 대해 기소권을 가지는 것이 아님, 수사권을 가지는 대상 중 일부에 대해서만(검찰총장 등) 기소권을 가짐
3. 애초에 기소독점주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다면 본문의 해외부패기구 비교 짤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으려면 기소권을 독점한 나라만 가져왔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나라가 없다는게 함정ㅋ) 본인이 스스로 상관없는 짤을 가져다 썼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