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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8 2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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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제도의 의의에는 동감하지만(게임중독은 마약만큼은 아니어도 술/담배만큼은 해롭다고 생각) 정말 이 방법을 해야겠나 싶네요.
1. 도용 방지가 사실상 불가능함
부모님(또는 다른 성인) 아이디로 게임하는 경우엔 어쩔 것인가? 현실적으로 차단하기 불가능
2. 패키지 게임에 대한 규제가 없음
셧다운제가 최대한의 효력을 발휘한다 해도 반쪽짜리에 불과함. 온라인게임의 비중이 높으니 반쪽은 아니고 한 80%쯤 된다 하더라도 아예 대놓고 커다란 구멍이 있으니 셧다운제 도입 의의를 살리기엔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 보임.
3. 외국 게임 규제 불가능
국내 게임이 안되니까 외국 게임을 한다면? 언어의 장벽이 있긴 하지만 LOL의 경우처럼 한글패치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어려운 게임이 아니면 몇 단어만 알아도 게임하는데 큰 지장이 없음, 결국 국내 게임시장을 외국에 갖다바치는 꼴이 될 수 있음
4. 개인정보 누출 위험
안 그래도 개인정보 보안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게임을 하기 위해 성인의 개인정보를 의식이 부족한 아동들이 도용함으로써 더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결론: 셧다운제는 여성부 희대의 병신짓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