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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01: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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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찾아보니 이런 거 같네요...
1.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지만 사건 자체는 따로따로 관리됨
2. 파산할 정도면 보통 불량 채권 상태이므로 양도, 매매등으로 채권자가 복잡하게 되어 있을 가능성 높음
3. 2번의 이유로 면책시 채권자 파악이 정확히 안되었기 때문에 면책누락 채권이 발생하기 쉬움
4. 면책신청에서 누락된 채권은 언제든지 다시 지급명령이 날아올 수 있음
5. 임시방편으로 법원에서 면책결정문을 발송하여 해결 가능하지만 채무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음
6. 면책확인의 소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채무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함
7. 6번 과정에 얼마간 돈이 들기 때문에 소액일 경우 그냥 갚는게 나을 수도 있음
대충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알겠는데 정부기관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다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