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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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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시간의 판단이 어려울 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일괄 지급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한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단, 산악잔차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적용하면 '연장근로시간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남발되고 있는 것이 문제로, 현행법만 제대로 지켜도 상당한 문제가 해소된다는 관점엔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