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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0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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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에 못보내도 상관없습니다.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선고기일을 잡고 원고 청구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는데요.
그치만 선고기일 전까지만 답변서 내면, 선고기일 취소하고 재판합니다.
답변서 서식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으면 되고, 답변서를 쓸 때 반드시 상대방 주장 내용을 모두 한번에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만 명확히 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해도 되요.
대법원이나 각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시면 본인의 사건 진행상황을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