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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 2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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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은 일반 통관 제품이에요~~
앞으로 주문하실때 유의하시면 좋을듯하네요.
한 주문당 6개까지 하더라도, 두번 주문으로 12개 구입했을때
같은날 입항하게 되면 12개중 6개는 폐기됩니다.. (보통 입항일이라하면 통관에 묶여있는 날)
관부가세 책정 기준은 입항일 기준입니다.
일반통관 제품은 15만원까지 (≤150,000)
제품 가격 + 미국내 택스 + 미국내 배송비 + 국제선편요금 ≤ 150,000 (관세 없음)
150,000원이 초과될경우 관부가세 붙음 (네이버에서 관부가세 검색)
(아이허브 같은 경우엔 "제품 가격 + 국제선편요금" 이겠죠)
목록통관 제품은 200달러까지 (≤$200)
제품 가격 + 미국내 택스 + 미국내 배송비 ≤ $200 (관세 없음)
$200 초과될경우 관부가세 붙음
보통 일반통관이라 함은 입으로 들어가는것(먹는거), 기능성 화장품, 동물 사료등등이 되겠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