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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 2015-03-01 22:58:56 18
[새창]
아머는 왜 필요한거야..
2185 2015-03-01 01:54:10 0
왕좌의 게임 궁금한게 있습니다. [새창]
2015/03/01 00:00:19
왈더 프레이가 라니스터한테 붙음..
중간에 조프리가 죽이라고 사주했단 얘길 봤던거 같아요. 그거 가지고 산사 놀리고
2184 2015-02-27 18:09:22 0
이름을 한글로 썻어요... [새창]
2015/02/27 16:53:26
네 맞아요ㅎㅎ
가끔 한국 직배송 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서요ㅋ
한국 배송 하신거 아니면 한글 이름으로도 오긴 할거에요
사이트에 한글 폰트가 없어서 ?로 나온거라
2183 2015-02-27 17:55:28 0
이름을 한글로 썻어요... [새창]
2015/02/27 16:53:26
엇.. 지금 미국은 새벽일텐데...ㅋㅋㅋ
근데 이름만 한글로 쓰신거죠?
번역기 돌리실때
한국어 → 일본어
번역된 일본어 → 영어로 하시면 조금더 의미 전달이 잘될거에요
(마지막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보는것도 좋음!)

저도 엊그저께 쉽주소를 Seoul만 써놔서 막 미안하다고 잘못썼다고 했더니 배송 전이라 바꿔줬네요ㅎㅎ
2182 2015-02-27 17:41:28 0
지하철의 암묵적인 룰 [새창]
2015/02/26 23:05:14
버스에도 훈트의 규칙이 있죠

2181 2015-02-27 17:30:35 0
이름을 한글로 썻어요... [새창]
2015/02/27 16:53:26
support center, customer center, customer services.. 고객 지원 센터에요
http://www.paulaschoice.com/ 여기 맞나요?
맞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보세요.
[email protected]
메일 보내실땐 오더넘버는 꼭 기입해주시구요.
2180 2015-02-27 17:08:14 0
이름을 한글로 썻어요... [새창]
2015/02/27 16:53:26
라챗있으면 라챗,
아니면 Support Center로 연락해서 취소나 바꿔달라고 하세요..
2179 2015-02-27 15:02:13 0
한국에 배달 안해주는 사이트도 해외직구가 되나요?? [새창]
2015/02/27 14:37:20
보통 미국 직구는
판매자 → 미국내 배송 (배송대행업체 창고 주소) → 배송대행업체에서 한국으로 배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200를 넘는 신발 같은 경우엔 (제품 가격 + 미국내 배송비 + TAX + 공시된 선편요금)에 관세 13%, 부가세 10% 붙어요~
2178 2015-02-27 13:42:07 0
[본삭금] 캐나다 캘거리 ~> 한국 서울 [새창]
2015/02/27 12:09:14
gift로 보내도 확인은 다 거쳐요~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14조에 의하여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물품을 뜻하며, 외국의 친지가 보내는 우편물품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1314&layoutMenuNo=20952&siteId=airport_post&searchCtgry=&searchWrd=&recordCountPerPage=10¤tPageNo=5#a10
2177 2015-02-27 13:36:13 0
[본삭금] 캐나다 캘거리 ~> 한국 서울 [새창]
2015/02/27 12:09:14
의류나 신발 같은 경우엔 목록통관 제품으로
제품 가격 + 미국내 배송비 + TAX ≤ 200불 이면 통관 됩니다.
만약 각각 가격이 $110인 제품을 개별 배송한다 해도 2개 제품이 한국에 같은 날에 입항하면 합산과세가 적용되어
$220로 책정되어 관부가세가 나옵니다.
캐나다구스를 빨리 받아보실필요가 없으시면 동생분이 직접 입고 오시면 될거 같네요
2176 2015-02-27 11:56:12 41
똥시오페스 [새창]
2015/02/25 14:10:10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2175 2015-02-26 20:33:23 0
[새창]
일단 구매처에
'화장품을 언제 (연도표시) 샀는데 한번 썼더니 트러블이 올라오더라.
제조일자(사이트 스샷 및 화장품 사진 첨부) 확인해보니 2011년에 제조된거더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말해달라'

라고 보내보세요. 인보이스나 구매 확인이 되면 왠만해선 해줄겁니다.
2174 2015-02-24 22:27:38 0
해외직구를 안해봤는데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ㅇ: [새창]
2015/02/23 01:49:13
직구 처음이시면 제가 어찌어찌 도와드릴순 있어요..
2173 2015-02-24 16:06:00 0
USPS 퍼스트 클래스 돌아버리겠네요 [새창]
2015/02/24 15:19:20
트래킹넘버도 안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http://trkcnfrm1.smi.usps.com/PTSInternetWeb/index.jsp 여기서 조회해보시고..
아래에서도 조회 해보세요.
http://trace.epost.go.kr/xtts/servlet/kpl.tts.common.svl.SttSVL
2172 2015-02-24 16:04:48 1
200불 관세 면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5/02/24 15:53:11
주방용 칼은 목록통관 맞아요~
보통 물품 가격 + 미국내 쉽 비용 + TAX ≤ 200 이면 목록통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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