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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13: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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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t로 보내도 확인은 다 거쳐요~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14조에 의하여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물품을 뜻하며, 외국의 친지가 보내는 우편물품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1314&layoutMenuNo=20952&siteId=airport_post&searchCtgry=&searchWrd=&recordCountPerPage=10¤tPageNo=5#a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