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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12: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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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780
국민TV인터뷰 내용이 도움이 될것 같네요.
다음은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 일부입니다.
이 : 아, 그런가요? 다소 실소를 유발하는 이유긴 합니다. 그와 동시에 노조집행부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해집니다. 불법파업이라는 걸 전제로 한 판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판별할 주체는 국토교통부나 철도공사가 아닙니다. 노동부죠. 아직 노동부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불법으로 규정을 해서,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해서 약 200명가량의 고소, 고발장 접수를 하고. 그 파업 대오에게는 직위해제라고 하는 것으로써 파업 참가 조합원들 개별적으로 협박하고. 파업 지도부들을 고소, 고발을 일방적으로 내지는 이렇게 무턱대로 하고 나서 지도부의 발을 묶으려는 이러한 의도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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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공사 입장은 결과적으로 불법파업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 노조에서는 파업에 앞서서 사측하고 임금 협상도 벌였고 쟁의 행위 찬반 투표도 거치는 등 형식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죠?
김 : 그렇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까지 다 마쳤고요. 그 저희들이 이번에 2013년도에 노사 간 단체 교섭에서 수서발 KTX 법인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함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사안으로 들어가 있고, 그 절차 과정들을 다 마친... 저희들은 절차와 과정, 수단 이런 것들을 모두 법적인 것을 준수한 정당한 파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