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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 1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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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일반적으로 출원인, 즉 상표 등록을 신청한 업체의 시장경쟁력을 고려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사안의 경우는 '소비뉴'라는 기존 상표와의 '외관상' 유사점때문에 '스베누'의 상표 등록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경쟁력과는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오히려 스베뉴사 측이 지금까지의 사용 이력 등을 주장하여 두 상표가 비유사함을 강력히 주장하면 등록받을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스베뉴사의 카피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번 특허청의 입장을 잘못 인식하여 후에 해당 결정과 상반되는 결정이 나올 여지가 있음에도 특허청이 해당 상표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오해하실까봐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