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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21: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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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무상급식, 교복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빚 탕감과 무상급식, 교육은 같은 선상에 있는 복지제도가 아니죠.
빚은 교육과 달리 국가가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빚을 만든게 아닐텐데요?
개인의 판단으로 빚이 생겼는데, 원금 상환 의무까지 없애주는게 복지인가요?
과도한 이자를 합법적인 이자 범위 내로 줄여주는 것과,
정 여의치 않은 경우 국가가 대납해주고 채무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는 것 정도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원리금 전체를 복지라는 이름으로 전부 탕감해주는건, 뭐 채무자를 금치산자로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되죠.
그리고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에 속하고, 아이들에게 수치심 유발 가능성을 애초에 없애버림으로써 그 장점이 더 많죠.
하지만 빚 탕감이 보편적으로 받아야할 복지에 속합니까?
내가 낸 세금이 남이 어떻게 쓴지 모르는 빚 탕감해주는데 쓴다면 수긍하시겠어요?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빚을 졌는데 과도한 이자와 채무압박으로 상환할 수 없는 사람만 선별적으로 빚을 탕감해주면, 그 사람이 수치심을 느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