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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0 23: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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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내 집 앞 눈치우기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지정되어 집주인이 해야되는 겁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만약 안치웠을때 집 앞에서 누군가 넘어져 다치면 책임소재를 가릴 때 보상책임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사례로 드신 티비의 경우.. 캡쳐본이라던가, 영상이 필요할 거 같네요.
대부분은 아이 쪽에서 잘못이 있을 경우 부모가 대신 비용 지불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 통해서 보상받는게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아이'라는 이유로 면책특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민사로 가면 아이 쪽 부모가 배상하라는 판결 나와요..
아이가 티비부셨는데 아이가 안다친걸로 감사하라는 거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법이 아무리 멀리 있다해도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