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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22: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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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글 썼던 사람입니다.
어떤 부분 걱정하시는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양'의 개념이 참 모호합니다.
저는 명절, 생신 때 비교적 큰 용돈을 드리는데 그럼 부양하는 것이 아닐까요?
생활비를 얼마나 보태드려야 부양인지요.. 10만원은 안되고 100만원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친부모는 가깝고 장인장모는 먼 것도 물론 아닙니다.
세법으로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지 단순히 잡기 어려워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 소득이 없으시고 형제자매 혹은 사위 며느리들이 용돈 드리고 있는데 아무도 인적공제를 안 받는다면 그건 분명 아깝고 안타까운 일이라 저는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적극 알려주는 편입니다. 탈세라고(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두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의료비나 신용카드의 총급여 대비 최소 지출액이 있어서 따지자면 정말 복잡해지죠..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하느라 최대한 간단하게 써 보았습니다. 나중에라도 올려주시면 오유님들이 큰 도움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