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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20: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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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관한 내용은 확실하게 트레이싱은 본인의 창작물이 아닌 타인의 창작물을 베낀 소위 복제품이라고 봐야합니다.
만약 그 친구가 작성자님의 그림을 트레이싱 해서 상업적 이득을 봤다면 빼도박도 못하게 저작권법 관련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아직 학생분들이신데다가 보아하니 상업적 이득까지는 안가는것 같으니 안타깝지만 힘들어보이네요...
그리고 2번의 내용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현 그림배우시는 분들만 봐도 김형태님, 꾸엠님, 기타등등 많은 분들의 그림체를 따라하면서 그림을 배우며
꿈을 키워나가고 계시죠.
하지만 그 친구분의 문제는 단순히 그냥 그림체를 따라하는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꾸라고 말하는게 문제정도...
일단 작성자님께 위로를 드리자면 이바닥 굉장히 좁은바닥입니다. 저런 인성에 저런 실력으로 절대 업계 못갑니다.
지금 저와 함께 그림을 배웠었고, 저보다 잘그리던 친구들 모두 취직 못해서 허덕대고 있는데 저런인성으로는...
배우는 자세부터가 글러먹었는데 누가 써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