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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2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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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은 임대를 할수없어요.
물론 이집말고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고, 개조한 집들이 많이 거래되고 있고, 알면서도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그런집들도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할수있는 집들이라 요샌 왠만하면 임대차보호 받을수 있어요.
근데 이집은 전입도 안되고, 확정일자도 당연히 안되고, 공동소유라 계약주체도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가 한다고치고..
이경우도 아파트 입주민 3/2 이상? 인가 동의 안받은거면 형사고소도 당할수 있어요.
동의를 받고 임대하는 거라도 임대행위 자체가 불법이라 누가 신고하면, 원상복구하고 벌금맞고 그럴거구요.
막말로 보증금받은 사람이 꿀걱 해버림 사는 집을 경매로 넘길수도없고, 어떡하실려고요.
소액보증금이면 그나마 좀 이상하다 싶으면 월세 안내고 버팅기다 보증금 까이고 나가면되지만.
보니까 보증금도 몇천은 되는거 같은데...하;;;; 그 부동산은 머 이런집을 소개시켜줬대요?
계약파기해 달라고 하세요..그리고 너무 부동산 말만 믿으면 안되요. 등기부등본도 직접 띠어도 보시고
융자가 많은집이면 여러부동산에 들러 시세도 파악해보셔야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