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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4 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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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반적인 음란물 유포도 처벌하는거냐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찾아보니까
성폭력처벌법 14조의 내용이
1. 몰카나 2. 찍을 때는 동의받았지만 맘대로 공중에 유포하거나 이런 걸 처벌하는 조항이라 음란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 합니다.
음란물은 음란물 유포죄라고 전혀 다른 조항으로 규율되는거라 진 의원의 법안은 일반적인 몰카나 자기만의 민감한 사진들을 누군가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는거에요
이 법안과 음란물과의 관계는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