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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4 2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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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저보고 법알못이네 그네균이네 하시는데ㅋㅋㅋㅋㅋㅋ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 이름같은게 바뀌어져 있어서 이게 본인의 동의없는 영상물인지 아닌지 모르고 올렸다가 전부 잡혀가는거 아니냐 라는데
이런 행위는 형법상 '고의'가 없어서 과실로 처벌되어야 하지만 해당행위를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결국 불가벌입니다.
행위 당시에 "아 이 영상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영상이구나!" 라는걸 알고 퍼트린게 아니니까 잡혔다 하더라도 엄한 사람들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경찰들이 님들이 말하는 수많은 '선량한 딸러' 전부 다 잡아서 고의를 일일히 입증하려 들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그럴수도 없고요. 결국 제일 혐의와 고의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최초 유포자나 그에 준하는 사람만 붙잡혀서 처벌받겠죠.
아청법이 법적으로는 소지만해도 처벌받지만 실제로는 제일 악질 몇명만 잡아서 족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게다가 위에도 설명했듯이 이 법안은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아청법과는 달리 정확히 고의를 입증을 해야하는 부담도 있어서 엄한 사람이 잡힐 확률이 더더욱 떨어지죠.
만약 유포라는 행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 이 법규정이 이상하다고 말하려면
몰카 유포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14조 전체가 사라져야 하겠죠.
이번 개정안과 크게 상관없는 1항만 보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한 자를 처벌한다"라고 되어있는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1항가지고 님들이 말하는 '선량한 딸러'들 잡혀갔다는 소리 들은적 있습니까?
2. 2차, 3차 유포자도 성범죄로 처벌되는건 형평에 어긋나는거 아니냐?
1에 쓴대로 이 놈이 리벤지 포르노나 상대방의 동의없는 민감한 사생활 촬영물이라는걸 잘 알고 (즉 법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유포했다면 그놈이 최초 유포자와 뭐가 다르죠? 성폭력처벌법 14조 문언 그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을 퍼트렸다면 명백하게 몰카범이고 성범죄자인데요. 게다가 벌금도 저기 상향된 것은 말그대로 '법정형'이라 실제로 처단형, 선고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저기 법안 취지에도 써있듯이 현재 국회 사무처의 법제예규는 징역1년짜리면 그게 상응해서 벌금형도 1천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법안은 저기에 맞춰서 상향했다고 분명히 써있습니다. '징역 1년당 벌금형 1천만원' 비례에 맞지 않는 법안들이 아직 개정이 안돼서 형량이 낮은거지 이 법이 높은게 아닙니다.
뭐 님들이 판사 못믿고 검찰못믿는거 알겠는데
그건 정치적으로나 불공평한거지
정치판사 정치검사 아닌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법 지켜가며, 기준 만들어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법이 만만한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