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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6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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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민원 넣으실만한 일도 아니고 경찰을 욕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거래 당일 거래하기로 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셨는데 작성자님에게 사기를 치려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어려운 상황같은데요.
이 부분은 민사 문제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민사 부분에서는 경찰관이 개입해서 사망자분 가족에게 돈을 돌려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구요.
일단 해당 유가족에게 시계 대금 혹은 시계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민사 소송을 접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작성자님이 말하시는 내용은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사건으로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는 민사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