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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5 1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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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이런게 아닐까요?
제가 어떤 놈한태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랑 연락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했었는데 이를 지워버렸는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그 사람이랑 문자랑 카톡을 했었는데 다 지워버렸어요." 이럴 경우에,
그동안에는 이 휴대전화를 지방경찰청을 보내서 복원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선 서에도 이런 복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요.
기사에 나온 요식도만 봐도 피해자 목격자 신고자 등이 경찰에 임의제출을 하면 이걸 지방청에 보내면 이를 분석하는데 며칠이 걸리는데, 피해자 목격자 신고자들이 이를 불편하게 여기니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