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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016-06-14 16:49:15 0
아내가 최후의 통첩을 날려왔다 [새창]
2016/06/14 15:09:00
결론은 아프고 무서울거 같네요
생생한 후기 감사 함니다
88 2016-06-14 16:48:25 0
아내가 최후의 통첩을 날려왔다 [새창]
2016/06/14 15:09:00
네 검색 열씨미 해보겠습니다
87 2016-06-14 15:37:43 0
아내가 최후의 통첩을 날려왔다 [새창]
2016/06/14 15:09:00
벌써부터
간이 오그라들고 있슴니다
ㅠㅠ
86 2016-06-14 15:05:54 0
아내가 최후의 통첩을 날려왔다 [새창]
2016/06/14 14:43:51
겨론계가 있었나요?
후다닥
85 2016-06-14 14:47:54 0
아내가 최후의 통첩을 날려왔다 [새창]
2016/06/14 14:24:35
죄송 해서 다시 올렸으오
84 2016-06-03 19:13:16 7
[새창]

그게 버렸을수도 있지만
피치못해 헤어진것일수도
지난번 제 단골식당 가니 꼬물이 둘이 있더라고요
먼 괭이 냐고 여쭈었더니 옆집이 허물면서
길냥이들이 낳아놓은 꼬물이들 버리고
가버려서 거두었다 네요
83 2016-05-02 09:01:36 15/12
고속도로 하이빔 켜야하는 이유.hif [새창]
2016/05/01 15:56:15
진짜 맞은편 에서 하이빔 날리며 오는 차량들
밤에 만나면 눈 뽕 죽 습니다
화물차 특성상 운전석 위치가 높다보니
맞은편에서 켜고 오는 하이빔 그대로 들어오는데
야간 운전이라 눈은 피곤한데 눈뽕 까지....
부탁 인데요 맞은편 차량 올때 만이라도
잠시 하이빔을 내려주세요
승용차들이야 중분대랑 중분대위에설치물 때문에
앚은편 하이빔이 일정부분 내지는 다 가려지지만
화물차는 그대로 받습니다
눈 무지 아파요
82 2016-04-15 08:39:34 1
대륙의 과적 클라스... [새창]
2016/04/13 22:46:12
버스 과적 안걸린다고 호언 하시면 안됩니다
실제로 과적벨 울려서 회차하는 차량 본적이 있거든요 사람태우고 화물칸에 무거운 짐 가득 실으면 과적벨 울리는경우 보았습니다
81 2016-04-15 03:36:37 6
대륙의 과적 클라스... [새창]
2016/04/13 22:46:12

깜깜한밤에 깜깜한도로에서
이런차를 조금만 늦게 발견하면
저기 튀어나온 크레인에 지대로 들이박습니다
80 2016-04-15 03:35:01 5
대륙의 과적 클라스... [새창]
2016/04/13 22:46:12

차주나 화주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진은 120톤 이랍니다
79 2016-04-15 03:11:37 0
대륙의 과적 클라스... [새창]
2016/04/13 22:46:12
▶국토부 보도자료

제목병신년(丙申年), 화물운송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화물자동차 과적 주선·위탁 금지, 콜밴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도입 등부서:물류산업과등록일:2016-01-07 06:00조회:274올해부터는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와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삼진아웃제가 적용되어 화물운송시장에서 퇴출된다. 그리고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적화물 위탁 근절)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1년 내 3회 주선 또는 위탁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1.5톤 이상 화물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1년 내 3회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 화물 위탁증 없이도 과적 책임여부를 확인 가능(이사화물 운송, 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또는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을 통한 위탁)한 경우 발급 예외 인정


(콜밴 부당요금 근절) ① 화주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②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 주요 처분 개정내용 요약

□ 과적화물 관련 의무 위반 시

① 과적화물 주선·위탁
- 1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2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3차 : 허가취소

② 화물 위탁증 미발급
- 1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2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3차 : 허가취소

□ 콜밴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요금 사전신고 의무 미이행 : 운행정지 10일

② 부당요금 수취 - 1차 : 운행정지 10일, 2차 : 운행정지 30일, 3차 : 감차

③ 부당요금 환급 요구 불응 - 1차 : 운행정지 30일, 2차 : 운행정지 60일, 3차 : 감차

(위·수탁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기준 마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수탁계약서 계약의 공정성, 표준 위·수탁 계약서 사용여부 등 위·수탁 계약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위·수탁차주 임시허가 절차 마련)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시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관할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10일내에 임시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유가보조금 기준 마련)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로 규정되어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등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였다.

※ 유가보조금 관련 주요내용 요약

①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 운송사업자(직영 한정) ▲ 가맹사업자(직영 한정) ▲ 위·수탁차주

② 유가보조금 지급요건
▲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 경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등

③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 1회 위반시 6개월 정지
▲ 2회 이상 위반시 1년 정지 (다만,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 재위반시 거래기능 영구 정지)

(교통안전체험교육 강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삿짐운반용 승강기(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승강기 안전교육*을 신설하였다.

* 탑재장비의 조작과 안전관리 체험실습(60분) 추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과적운행, 콜밴 차량의 부당한 요금 수취,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등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화되어 화물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78 2016-04-15 02:52:39 2
대륙의 과적 클라스... [새창]
2016/04/13 22:46:12

이거는 파이브축 인데 얼마나 더 실으려고 하는지
허가 를 내주는 공무원들은 관계 법령대로 진행하는지...
77 2016-04-15 02:51:34 5
대륙의 과적 클라스... [새창]
2016/04/13 22:46:12

이거는 117톤
76 2016-04-15 02:50:36 6
대륙의 과적 클라스... [새창]
2016/04/13 22:46:12

제가 아는 밴드가 있어요
진도개 밴드라고 화물 과적 차량 적발에
힘쓰는 화물연대 소속 동지 인데
110톤요....그보다 더싣는 차들 전국에 몇대
있을걸요 ....같은 화물밥 먹는 저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총 7축 차량들 (트레일러25톤 가변축 포함) 살인 예비자들 이라는 생각이...
5톤 가변축차량들이 12톤에서16톤싣는차들도
많구요 우리나라 과적단속엔 많은 허점들이 산적해 있죠 축중량 11톤 미만 이면 총중량 확인도 안하고 고속도로나 국도 진입 자유로운

제생각인데 화물 하이패스가 가능 하다면
차량별 최초등록 검사할때 고유번호 등록된
기기에 차량총중량 적재중량 공차중량 등록시키고
그걸 초과하는 차량들엔 엄청난 패널티를
주지않으면 과적 뿌리 못 뽑아요

현직에 있다보니 늦은밤이나 새벽에 한적한
지방국도나 지방도 다니다
스쳐지나가는 화물차 과적 된 거 보면
썸뜩할때 자주 있어요
폭이 엄청넓은 화물.분리가가능한데도 길이를 어마어마하게 초과한 화물 무게가 최소 40에서 50톤은 더되보이는 화물등..그시간에 지방국도사무소 과적반 전화해서 신고하고 싶어도 전화번호안내도 잘
안되어 있고 설혹 된다 해도 단속공무원들 오기전에 사라져버릴거같고 단속공무원 귀찮이즘에 신고자가 뒤따라가면서 신고해도 늦장부리고등등
에휴....한숨만 나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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