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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1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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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조기술자입니다.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되지만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첫번째, 위의 4D영화관에 의해서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건물 구조물의 사용성(사람이 느끼는 진동으로인한 불편)에 장애를 줄 수 있으나 안전성에대해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실험 등을 통하여 밝혀내야합니다.
두번째, 댓글중에 테크노 마트때 처럼 에어로빅때문에 그렇다고하지? 라는 댓글을 보았는데...
정확히는 에어로빅이 아닌 태보이며, 그로 인한 진동이 공명을 통해서 실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하필이면 태보할때 그 음악의 박자와 건물의 수직공명주기가 맞아떨어졌죠.
(만약 아니었다면 수십억이 넘는 TMD를 달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횡하중에 의한 진동은 검토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지진에 대한 검토죠. 하지만, 우리나라 기준상 수직진동에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기준을 세우기도 애매하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일이 있을수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진동사건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지레짐작하여 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사건으로 조사가 들어갈테니, 조사이후에 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