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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2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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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월 1일부로 조세범 처벌법 제 8조(무면허주류제조)에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자가양조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가양조 또한 불법이었습니다.
주류제조 면허 없이 제조한 술의 판매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세법 제6조(주류의 제조면허)를 위반한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7조(범칙물건의 몰수) 및 제8조(무면허주류제조)에 의해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칙물건을 몰취할 뿐만 아니라, 범칙물량에 대한 주세를 추징'하게 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류 판매업 면허자가 자가양조한 술을 판매장에 보관하면 판매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위에서 말한 처벌과 동시에 판매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란 주류도매상은 물론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 일용잡화점, 식료잡화점 등이 모두 속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7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은 이를 몰취할 수 있다. [개정 1954.4.14]
1.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 전호의 물품제조에 공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 법에 의한 납세필증인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
제2장 범칙행위
제8조 (무면허주류제조) ①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 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개정 1967.11.29, 1974.12.24, 1990.12.31, 1993.12.31, 1994.12.22]
②삭제 [1994.12.22]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제조물품에 대한 세액은 제조자로부터 즉시징수한다. [개정 1994.12.22]
[전문개정 19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