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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2013-11-27 13:24:46 1
전통주를 만들었습니다. [새창]
2013/11/26 22:01:31
11 그렇군요..
485 2013-11-27 13:24:22 1
전통주를 만들었습니다. [새창]
2013/11/26 22:01:31
밥 먹어도 되긴 하는데.
술맛은 나겠지만. 안에 있는 녹말은 다 분해되서 없어졌을거고..
식혜에 떠있는 쌀알 정도의 영양 성분이 남았을 거에요..
484 2013-11-27 01:41:15 3
전통주를 만들었습니다. [새창]
2013/11/26 22:01:31
그러고 보니까 정종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정종은 청주의 제품 이름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주를 보고 참이슬이라고 하는것과 비슷한거죠..
483 2013-11-27 00:15:20 1
전통주를 만들었습니다. [새창]
2013/11/26 22:01:31
http://cafe.naver.com/homebrewing
http://cafe.daum.net/Homebrewing?t__nil_cafemy=item
위 카페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82 2013-11-27 00:12:20 1
전통주를 만들었습니다. [새창]
2013/11/26 22:01:31
밥은 먹지 않아요. 술지게미 일뿐이죠..
뚜껑에 꽂힌건 공기가 역류하지 않도록 한건데 없어도 됩니다.
그냥 뚜껑 돌려 닫으시면 됩니다. 안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압력이차서 뚜껑 틈새로 빠져나갑니다.

준비물은 적당한 통, 누룩 만 마련하시면 됩니다. 쌀은 집에 있으실거고.. 물은 끓여서 식힌물을 쓰시구요.
481 2013-11-26 22:31:56 49
돌직구.jpg [새창]
2013/11/26 16:54:55
11 시부랄롬에게 너의 주차는 줫같다. 너의 자식이 마약쟁이가 되길 빈다. ㅋㅋㅋ
480 2013-11-26 22:22:47 2
전통주를 만들었습니다. [새창]
2013/11/26 22:01:31
잠깐 언급된 미인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http://blog.daum.net/hoyea87/288
479 2013-11-26 22:13:51 28
전통주를 만들었습니다. [새창]
2013/11/26 22:01:31
술을 만드는것은 괜찬습니다만 절대로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누구한테 주는것도 안된다고는 하는데.
지인과 같이 마시는것은 괜찮겟죠?
478 2013-11-26 22:13:14 17
전통주를 만들었습니다. [새창]
2013/11/26 22:01:31
1995년 1월 1일부로 조세범 처벌법 제 8조(무면허주류제조)에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자가양조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가양조 또한 불법이었습니다.
주류제조 면허 없이 제조한 술의 판매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세법 제6조(주류의 제조면허)를 위반한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7조(범칙물건의 몰수) 및 제8조(무면허주류제조)에 의해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칙물건을 몰취할 뿐만 아니라, 범칙물량에 대한 주세를 추징'하게 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류 판매업 면허자가 자가양조한 술을 판매장에 보관하면 판매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위에서 말한 처벌과 동시에 판매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란 주류도매상은 물론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 일용잡화점, 식료잡화점 등이 모두 속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7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은 이를 몰취할 수 있다. [개정 1954.4.14]
1.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 전호의 물품제조에 공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 법에 의한 납세필증인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

제2장 범칙행위

제8조 (무면허주류제조) ①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 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개정 1967.11.29, 1974.12.24, 1990.12.31, 1993.12.31, 1994.12.22]
②삭제 [1994.12.22]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제조물품에 대한 세액은 제조자로부터 즉시징수한다. [개정 1994.12.22]
[전문개정 1961.12.8]
477 2013-11-25 12:18:05 16
속보)박근혜 국민분열야기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것! [새창]
2013/11/25 11:04:31
국민분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ㅋㅋㅋㅋ
그럼 지 애비 무덤붙 ㅓ파야 할건뎈ㅋㅋ
전라도 경상도 경계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나보지?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에게 근소한 차이고 지고 나서 위기감을 느끼고 지역감정 만든거 모르나? 딸이되서? 퍼스트레이디 였다면서??
니 애비 무덤부터 파라 ㅉㅉㅉ
476 2013-11-19 14:48:41 0
[새창]
뭐가 중립이죠? 불의를 보고 참는것 말인가요?
475 2013-11-18 21:12:39 7
미래창조과학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추진 어이가 없네요 [새창]
2013/11/18 15:27:08
통신료 깎지도 않을꺼면서 뭐 개수작질인지 모르겠네..
474 2013-11-18 20:16:25 5/5
[새창]
1 대통령이 아니잖아 ㄷㄹㅇ야
지금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냐? ㅄ아?
473 2013-11-18 16:01:23 2
(약혐?)치아 교정의 중요성~♥ [새창]
2013/11/18 15:57:21
본거 또 보고
쩐거 또 쩔고
472 2013-11-17 07:00:08 0
삼성 재벌의 과장 인생도 별 거 아니군요 [새창]
2013/11/16 22:56:41
통진당 당원 하지 말라는 가카의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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