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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2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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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사전에 거리행진을 집회"신고" 했고,
경찰은 그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경찰의 불허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경찰에 의해, "불법시위"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입니다.
http://news.facttv.kr/n_news/news/view.html?no=3482
[속보]경찰, 민주노총 깃발 뺏고 캡사이신 발포...물대포 발사준비도
【팩트TV】경찰이 25일 국민파업대회를 마치고 시청광장에서 을지로입구방면으로 행진에 나선 민주노총의 행렬을 막고,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에게 캡사이신을 발포해 비난을 하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날 행진을 불허했으나, 민주노총이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처분 무효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이 이를 받아들여 사실상 행진을 허가했다.
그러나 경찰은 병력을 동원해 을지로입구를 막아선 뒤, 법원 판결에 따라 행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달라는 노조원들에게 캡사이신을 발사하고, 민주노총의 깃발도 빼앗았다.
남대문경찰서장은 6시 16분경 이미 3차 해산경고를 내렸으며, 종로방향으로 차벽을 치고 물대포 발사 준비까지 마친 상태다.
한편 노조원 일부는 을지로 롯데백화점 본점 앞 차도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연좌농성에 들어갔으며, 일부 노조원은 길을 터줄 것을 요구하며 경찰에게 거센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