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진료에 5000원이 적정가라고 하면 3500원을 국가가 지원해 주면 1500원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환자는 500원만 부담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1000원은 오롯이 의사의 손해잖아요 진료를 받는 입장인 저로서는 국가의 지원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게 의사의 손해를 담보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시판 빌런이 또... 위에는 주문을 제대로 했느냐 그걸 재확인하지 않은 글쓴이에게도 잘못이 있느냐 에 대한 얘기들이 주가 아닌가요? 게시판을 어긴 문제도 있지만 이건 흐름에 안 맞는 지적 같은데요 아님 단지 글쓴이의 저런 태도가 고까운 거거나 주문을 개떡같이 한 건 맞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