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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6 08: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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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정식 공무원이 되기 전의 기간 동안... 5급(고시)는 1년, 그 이하는 6개월
'시보'공무원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물론 그 기간보다 짧게 할 수는 있고요.
근데,
'수습'은 '시보'도 아닌, 그래서 정식 공무원도 아닌 상태입니다.
보통 최종 합격은 났는데,
아직 해당 행정청에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서 (보통 법으로 총정원을 유지해야 하니까 새해가 되어서 퇴직자가 발생하는 등에 따라서 자리가 생기겠죠)
일단 '알바'식으로 일하라는 것이 '수습'이죠.
저렇게 문제를 일으켰으니 공무원 합격은 자동으로 취소될 겁니다.
만약에 '시보'였어도 짤릴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비 공무원 단계인 '시보'보다도 못한 상황에서, 그냥 일반인이 폭행사건에 연루된 거라고 봐야죠.
현직 공무원이라면 '정직'이나 '감봉' 정도 받았을텐데... 인생 완전 꼬였네요.
조금만 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