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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13: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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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분만 퍼오지 마세요.
제13조(신청분야) ①후보자의 신청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능한 경제 분야 : 경제(경영인을 포함한다), 산업, 과학, 기술 등
2.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분야 : 외교, 안보, 통일, 국방, 법조, 언론, 지방행정 등
3. 민생복지 및 양극화 해소 분야 : 복지, 직능, 농어민, 중소자영업, 노동 및 비정규직 등
4. 사회적 다양성 분야 : 교육, 문화, 체육, 예술, 환경,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 재외동포, 탈북자 등
②제1항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 및 구체적인 신청분야와 내용은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항은 안 보시나요?
그리고 그런 식이라면 '더민주 당직자'는 위 중에 어디에 해당하나요??
막 긁어오고 퍼오면서 오버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