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은 부모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x=0&y=0#AJAX )
예외가 있는데 다음에서 확인하세요. http://k.daum.net/qna/view.html?qid=4r4L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