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찬찬히 읽어보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에 대한 공탁기여나 손해배상의 구제에 전념을 다하여서 죄를 참작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좀 가오가 안사니까 판결이유에 깔끔하게 책임능력의 부분적 상실이라 쓰자"라는거...] 이 부분에서 책임능력 상실의 근거로 음주를 언급하는 건 음주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안 좋은 상황을 고려할 때 가오(?)를 살려리려다 더 죽이는 격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첫 구절처럼 [구제에 전념하여...]라고 하는게 더 전문적이고 좋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