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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22: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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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리신지요.
법이 바뀌어서 cc 상관없이 모든 바이크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사용신고 안하면 최대 50만원, 보험가입 안하면 10만원의 과태료 입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기 전에도 50cc 이상은 모두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였고요.
어제 신고한 바이크는 125cc 이상입니다.
결론 50cc이상이든 미만이든 모든 바이크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이 의무이고 위반시 과태료 나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 올리시면 보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