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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3 2015-08-25 00:19:08 0
일반 병사들 전역 날짜를 자의적으로 미룰 수 있나요? [새창]
2015/08/25 00:09:35
아.그런 경우들이 실제 있군요.
6152 2015-08-25 00:17:47 0
일반 병사들 전역 날짜를 자의적으로 미룰 수 있나요? [새창]
2015/08/25 00:09:35
그게 안 나갈수가 있을까요.
병사들의 전역 날짜는 이미 인사과에서 다 정리 됐을테고.
부대원 수에 따른 식비니 뭐니 예산도 다 짜여져 있을텐데.
물론 한두명 며칠 있어봐야 티도 안 나지만.
군대라는 집단이 워낙에 정확한걸 좋아하다 보니.
그 몇명 전역 제 때 안하면 전역증 비롯해서 각종 서류니 뭐니 수정해야 될텐데.
그걸 굳이 해 줄까요?
그리고 그걸 결재해 줄 권한이..
대대장인지..연대장인지..사단장인지..ㅋㅋ
6151 2015-08-25 00:05:34 0
결국엔 글 지웠네요 [새창]
2015/08/25 00:03:20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어떤 정신나간 새끼가 일반병 전역을 강제로 연기해.ㅋㅋ
그게 말이 돼?
그런 권한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지.ㅋㅋ
그런 사소한 짓에 지 모가지를 누가 걸어.ㅋㅋ
6150 2015-08-24 23:55:42 1
박 대통령 집권 2년 반…“한 게 없다” [새창]
2015/08/24 00:27:51
사실 한게 없다 이전에.

아는게 없다.
고로 할 줄 아는게 없다.
이게 맞죠.ㅋㅋ
6149 2015-08-24 23:53:44 8
[새창]
아까 뉴스에서 봤는데.ㅋㅋ
진짜 장난아니고 오글오글.ㅋㅋ

전역 날짜를 미루겠다는 현역병들은.
진정성이라도 보이는데.

니들은 그냥.ㅋㅋㅋㅋ
부끄럽더라..
6148 2015-08-24 23:48:39 18
[새창]
sns에 허세 떠는 사람들 심리 뻔하죠.
전쟁 가능성은 어차피 없으니.ㅋㅋ
그냥 내 주변(sns) 사람들한테 허세나 떨자.

봤지?
나 존나 용감해.ㅋㅋㅋㅋㅋ

진짜 전쟁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 속으로 각오를 다지겠지.
니들은 겉으론 사진 올려놓고 마늘이나 다지겠지.
6147 2015-08-24 23:39:49 5
알고보니 묻힌 뉴스 - '정치댓글'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보석 석방 [새창]
2015/08/24 21:36:57
저는 보석 허가가 잘 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보석이 형을 받고도 돈 주고 그냥 나왔다고 오해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설명 드린겁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6146 2015-08-24 22:24:04 0
깻잎 듬뿍 얹은 떡볶이 :) [새창]
2015/08/24 13:18:45
파닭 후계자 깻떡ㅋ
6145 2015-08-24 22:21:07 0
알고보니 묻힌 뉴스 - '정치댓글'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보석 석방 [새창]
2015/08/24 21:36:57
왜이리 오타가 많아ㅜㅜ
6144 2015-08-24 22:19:42 7
알고보니 묻힌 뉴스 - '정치댓글'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보석 석방 [새창]
2015/08/24 21:36:57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 드리면.

판결을 받고 징역을 살거나 살 범죄자가 돈 주고 나오는거
건 아니고요.

현재 구속수사 중인 용의자를 재판이 끝날 때 까지 구속이 애닌 불구속 수사를 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보석(돈)은 그 용의자에 대한 보증금 이라고 할 수 있고요.
6143 2015-08-24 21:42:25 0
검찰,故 신해철 의료과실로 사망 결론 [새창]
2015/08/24 17:11:35
안타깝죠.

특히나 의료사고는 입증도 힘들고.
승소는 더욱 힘들죠.ㅜㅜ
6141 2015-08-24 21:19:10 0
검찰,故 신해철 의료과실로 사망 결론 [새창]
2015/08/24 17:11:35
그것뿐만은 아니고요.

살인으로 기소하기엔 검찰이나 유족들이 판단하기에.
무리가 좀 있다고 판단한거죠.
무리수 뒀다가 무죄 나오면 ㅈ되니까요.
6140 2015-08-24 21:02:30 0
검찰,故 신해철 의료과실로 사망 결론 [새창]
2015/08/24 17:11:35
그리고 검찰 멋대로 기소하는게 아니고.
유족들과 상의해서 하는겁니다.
유족들이 보기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보다는.
의료 과실 치사가 더 승소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거죠.
6139 2015-08-24 20:42:54 27
검찰,故 신해철 의료과실로 사망 결론 [새창]
2015/08/24 17:11:35
일단 판결이 아니라 기소에요.

그리고 님 말씀대로 했다가.
직접적인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나면 누가 책임 짐?
가능성이 높은 죄명으로 기소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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