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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2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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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22:48:16추천 0
간단히
본인이 신고하면 고소
취하시 재고소 불가ㅡ단 새로운 증거 있을 시 고소가능
무고 처벌가능 ㅡ 당사자 고소자
제3자가 신고하면 고발
취보해도 재고발 가능
무고 처벌가능 ㅡ 당사자 고발자
고소 고발 진정 다 조금씩 다르지만
사생활에 관계된 부분이니 만큼 본인이 고소하는것이 옳겠죠
딱 몇가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게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고 본인이 고소하라는 것
지금 관계가 사실이었는지는 논점에서 제외되고 대책단이 몇가지 상황만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인지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지도 명확히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