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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6 13: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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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더 하자면 시행령이 바뀌고 바로 다음날 현장에서 적용이 된다는것도 참 이해하기 힘들죠
공무원들 일하는걸 보면 뭔가 바뀌어도 그게 현장에 적용되려면 한참 시간이 지나야 하고 그래서 현장지도도 나가는건데
어떻게 세월호는 시행령 바뀌자 마자 그걸 적용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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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시행 2014.04.15] [대통령령 제25310호, 2014.04.15,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선원법%20시행령
◇ 개정이유
선원의 근로기준과 생활기준 보장에 필요한 국제적인 기준을 규정한 「2006 해사노동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선박조리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 선원의 선내 불만 처리절차 및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선원 송환보험가입 대상자를 확대하여 선원의 송환에 관한 권리를 강화하며, 예선(曳船)의 항해당직 부원(部員)의 자격 규제를 폐지하여 예선업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선장의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제3조의6 신설)
선박이 항구를 출입하는 등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선장은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나, 선장의 휴식 시간에는 1등항해사, 운항장 등이 선장의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선장의 휴식 시간을 보장함과 동시에 선장의 휴식시간 중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출처] 선원법 시행령 [시행 2014.04.15] [대통령령 제25310호, 2014.04.15,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300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