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10707138200062
알지도 못 하면서 전관예우니 X검이니 하지 맙시다..
검찰은 장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무면허 운전 혐의와 함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공판 과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사로 변경해 사고 당시
장씨가 마약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면서 형량 최대로 땡겨 12년 구형했음
이에 대해 판사는
1. 필로폰 투약 시 약 8∼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점
2. 사고 직전 또다시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3. 사고 발생 전까지 장거리를 운전하면서도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점
의 세 가지를 들어 검찰의 정상 운행 불가를
기각해서 일반 치사사건이 되어버린 것이고
이 때문에 3년이 나와버린 것임
판새들 흔히 쓰는 "다만 뉘우치니정상 참작해서~"
의 결과가 아니라는 소리
물론 범인이 횡설수설하더라 라는 경찰관들의
증언이 있지만 이 경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참조로 끝난 아쉬운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