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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15: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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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 이 아니라 백번 양보해서 서로 재화를 주고 의료 서비스를 구매하는 판매자/구매자 입장이라고 칩시다.
환자의 부모가 수술비/입원비를 내고 아이의 복강경 수술이라는 서비스를 구입합니다.
판매자인 의사는 가지고 있는 도구를 이용해 해당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 30분이면 끝나야 하는 수술이 '판매자의 귀책' 으로 인해 2시간이 걸렸고 (구매자의 장기 등이 필요 시간보다 90분 이상 개복되어 있는 상태)
- 판매자의 전적인 관리 하에 있어야 하는 수술 도구가 '판매자의 귀책' 으로 인해 구매자의 장기 내부로 떨어져 내부 장기를 손상시켰으며
- 그로 인해 구매자의 장기를 손으로 헤집다가 결국에는 자석을 이용해 구매자의 분실 도구를 찾아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찾은 부품 외에 파손된 다른 부품의 조각이 아직도 장기 내부에 있는지 알수 없는 상태이며
- 이러한 피해를 입은 구매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조치 없이 빨리 '출고' 시키는 데 급급했으며
- 이로 인해 구매자에게 매우 심각한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후유증이 나타났고
- 구매자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러한 휴유증으로 인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어떤 피해가 발생할 지 알 수 없다.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도저히 판단이 안되나요?
5만원짜리 옷을 사도 실밥이 터져 있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게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인데, 사고는 지들이 쳐 놓고 '그래서 결국엔 돈 문제잖아요' 이지랄 하는게 정상으로 보인다면...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