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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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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정확하게는,
1. 조선일보 온라인 (국내용) 에도 조국 전 장관/조민 양과 전혀 상관없는 성매매 관련 기사에 해당 일러스트를 사용해 기사를 낸 적이 있음.
==> 어짜피 국내에서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없고, 이걸 가지고 소송을 건 들 뒷배 봐주는 검새/판새 넘들과 전관 변호사 통해서 아무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갈 수 있음.
2. 그런데 문제는 동일한 기사, 동일한 일러스트를 조선일보 LA 판에도 실었다는 거. 미국은 징벌적손배제가 심함. 여차하면 조선일보 LA 지사 뿐 아니라 광화문에 있는 본사에 까지도 jot됨이 뭍을 각이 된거임.
3. 조국 전 장관 / 조민 양이 선처를 해주건 말건 간에 일단 재판에 갔을 때 조금이라도 덜 때려맞기 위해 졎선일보 초유로 1개 지면을 다 할애해서 도개자 반성문을 써제끼고 있는 중. 근데 그게 미국 법정에서도 효력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