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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2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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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응급의료법 5조 2항에 의하면
응급조치를 실시할 경우 사상에 대한 중과실이 없는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할 경우 책임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cpr을 규범대로 정확히 실시했을때 면책해 준다는 의미이며, 설사 규범대로 실시하였더라도 사망한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아 형사상 처벌을 감면받다라도 전과는 남아 민사상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확한 cpr 실시 시 성공률이 30% 된다는것을 고려해 볼 때, 비 전문가인 일반인이 실시하였다가 환자가 사망한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