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
2016-08-26 15:27:15
2
당헌당규에는 당내선거에서 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각 지역위원장그리고 당직을 맡은 당직자는 어떤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손혜원의원과 은수미위원장은 이를 어기고 유은혜의원 지지를 선언했죠.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사항입니다. 여담으로 손혜원의원 청년위원선거에서 이동학후보 지지하는 행동을 했고요. 이것만봐도 부정적인 행동을 한건데 욕을 먹는게 당연하죠.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직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당내선거에 개입을 하는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