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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2017-08-03 19:28:40 3
(19)나의 첫경험 만화 [새창]
2017/08/03 02:01:50


698 2017-08-03 11:53:12 15
여성전용 운동장을 만들어주세요~ [새창]
2017/08/02 01:38:51
아니 또 무지개 뱃지... 참 대단하네요.
697 2017-08-02 16:26:21 0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같이 은퇴한 축구선수 [새창]
2017/08/01 21:33:23
아 꾸잇횽 ㅜㅜㅜㅜㅜ
696 2017-07-31 14:56:49 6
성적이지만 철벽인 캐릭터 [새창]
2017/07/31 00:13:38
아니 피코 알면 아재라니!!
695 2017-07-22 07:39:59 0
식용 개고기 반대 단체 [새창]
2017/07/15 09:45:45
애초에 인간의 식탁에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한 생명의 사체가 올라오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인간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죠.
694 2017-07-19 12:20:46 0
베트남과 미얀마인들이 보는 한국 [새창]
2017/07/18 17:55:28
사실 서구쪽은 크게 일본에 데인게 없고, 일본 문화가 많이 퍼져있어서 호감도가 꽤 높죠.

과거사를 배제하는게 불가능하고 그래서도 안되겠지만, 한국에도 일본 문화는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게 반영이 많이 되어있지 않을까 싶네요.
693 2017-07-15 23:28:47 104
내년 최저임금 7530원 확정이랍니다! [새창]
2017/07/15 23:20:25
좋네요....!

이제 언론에서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는 기사 내보내겠네요. 이간질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692 2017-07-15 16:30:11 0
베스트에 있는 의정부 돈까스집이 동네라서 갔다옴요..(사진많음,스압주의) [새창]
2017/07/12 17:24:15
사쿠라멘...

맛있긴 한데 줄을 설 정도일까 생각하게 되더군요.
691 2017-07-15 10:06:10 13
나도 어쩔수 없는 남자구나.., [새창]
2017/07/14 14:56:33


690 2017-07-15 08:17:50 0
군산에서 짬뽕을 먹다 [새창]
2017/07/13 12:51:42
수송반점은 짜장 추천합니다.
689 2017-07-09 04:56:21 19
???: 개고기 먹지 마세요. [새창]
2017/07/08 16:00:09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가조리 '판매' 는 불법이 아닙니다.

자가 도축하여 생육으로 유통하는 것이 불법이지요.

영양탕으로 파는건 원래 용어인 개장국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 만들어진 용어일뿐 견육을 조리해서 파는 것이 불법이라 나온 용어는 아닙니다.
688 2017-07-09 04:50:26 12
???: 개고기 먹지 마세요. [새창]
2017/07/08 16:00:09
네 원글 자체가 빈정대는건 맞습니다.

헤니의 의견이 비논리의 끝인 '개는 우리의 친구니까 먹지마' 였거든요. 채식주의자이자 동물애호가의 입장이라면 모르겠지만, 그저 애견인으로서 개가 불쌍하다는 논리였구요.

최근 햄버거를 너무도 맛있게 먹는 cf를 본터라 이른바 지극히 인간적인 시각에서 생명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 같아 어이가 없어 빈정대는 글을 쓰게 되었네요.

그 점이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_ _)
687 2017-07-09 04:34:51 16
???: 개고기 먹지 마세요. [새창]
2017/07/08 16:00:09
첫 댓글에서 주장하신 바가 '합법적 식품' 이 아니다 라고 하셨네요.

도살하여 생육으로 유통이 가능하지 않을 뿐, 지정된 장소에서 도축하여 견육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 (ex 보신탕, 수육 등)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관리대상입니다.

분명 도축이나 유통에 관해 불법이 횡행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규정이 너무 느슨하니까요. 다만, 그것이 견육을 먹는다는 행위 자체에 대해 온당치 못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듭니다.
686 2017-07-09 04:16:49 8
???: 개고기 먹지 마세요. [새창]
2017/07/08 16:00:09
http://www.law.go.kr/conAdmrulByLsPop.do?&lsiSeq=180781&joNo=0007&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C%258B%259D%25ED%2592%2588%25EC%259D%2598%25EC%2595%25BD%25ED%2592%2588%25EC%2595%2588%25EC%25A0%2584%25EC%25B2%2598%25EC%259E%25A5%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C%2597%25AC%2520%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8%25EB%258A%2594

축산물위생관리법 출처입니다.
685 2017-07-09 04:10:55 14
???: 개고기 먹지 마세요. [새창]
2017/07/08 16:00:09

소, 말, 돼지, 양, 가금류를 제외한, 상품으로서 유통이 불가능하지만 자가조리판매는 가능한 것이 견육입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도축에 관한 규정이 너무 느슨하기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개 뿐만이 아니라 위에 명시된 동물이 아니라면 전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견육의 소비가 다른 동물의 고기보다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친숙한 동물이기에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보이네요.
어쨌든 식품이 아닌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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