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3
2017-03-12 03: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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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리와 정을 떠나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용주가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계속 해야 한다면 저는 다른 살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에 중점을 두고
읽는 것에 따라서.. 음.. 뭐랄까 대우가 마땅치 않으니 가보겠습니다.
라는식의 끝맺음으로 읽힐 수도 있다고 보네요
일방적인 해고통보라기보다 이렇게는 대우 못받겠으니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너의 편의를 어찌구 한것도
딱히 내 조건은 크게는 바뀔 거 같지 않으니 가겠다면 가야지
뭐 이런느낌으로 받아들이신거 같기도 하구요
그동안의 대우가 부당한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음..
이걸 일방적인 해고 통보..? 라고 받아들여지지는 않는거같아요
부당한 대우가 있었고 부당한 해고라고 느끼신다면, 물론 첫댓글처럼 자료 모으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만
말을 잘못 받아들이신건 아닌가 확인정도는 해보시는걸 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