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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2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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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닙니다. 소송 방지 책임의 한계(disclaimer)는 어떠한 사실 관계에 대한 것은 없고, 어떠한 행동에 대한 것만 존재합니다. 그 사실이 진실이고 아니고에 따라 고객/시청자/관람객의 행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소송 방지용 disclaimer입니다.
코딱지를 먹든 안 먹든 그것으로 인해 고객/시청자/관람객, 즉, 잠재적 민사소송의 원고가 행동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면 정상적인 disclaimer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농담인 내용이고 통상적인 관점의 사람(reasonable person)이 그로 인해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에 대한 disclaimer는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