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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0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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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05년 발의된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자 중 절반 가까이가 당시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이 외에도 당시 관련기사를 찾아보면 런던 폭탄 테러 직후 여야가 테러방지법 제정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인권 단체 및 유엔의 권고로 인해 여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않았습니다.
즉, 당시 발의되었던 테러방지법은 현재 발의된 테러방지법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한 여당 내 반대 의견을 수용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페이스북 자료에서 두 테러방지법안(2005, 2015)의 유사성만을 근거로, 현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정치공작으로 매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 야당(당시 여당)은 2005년-2006년에도 테러방지법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우려하여 법안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정병화 기자]
한나라당은 런던 연쇄폭탄 테러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라크 파병국으로서 국제적 테러조직의 목표가 되는 점을 감안할 때 테러위협에 적절히 대처할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병수 정책위부의장은 오늘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미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국민안전을 최우선시 해야할 정부여당이 일부 개혁파나 인권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법안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4&aid=000021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