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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02: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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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절차는 건강상태질문서를 받고 있으며 열감지카메라를 통한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열감지카메라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감지된다면 따로 불러 직접체온을 측정하고 에볼라 증상이 의심될 경우 피뽑을 여유도 없이 격리됩니다.
또한 오염국가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선박의 경우, 가검물을 채취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검역하시는 검역관님들 정말 많이 고생하십니다....
만약 감염자가 작정하고 국내로 들어오고 위의 절차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허나, 이런 경우는, 검역차원이 아니라 생물테러대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